결국 정부는 2012년 9월 26일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(종범은 제외)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,[5] 2015년 7월 24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[6] 7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.[7] 이 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. 다만, 살인죄 중 강간 등 성폭력 살인죄는 이미 2013년 6월 19일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998년 6월 20일 이후(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995년 4월 16일 이후)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종범도 공소시효가 없다.
한국의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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